[단독] 배점기준 '사전 조작'...추가 이익 원천 봉쇄 / YTN

2021-11-02 1

구속 갈림길에 선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들의 영장에는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공된 각종 특혜가 상세하게 명시됐습니다.

배점 기준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되고, 편파적인 심사까지 더해져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수천억대로 추정되는 추가 이익을 환수할 기회 자체가 가로막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만배, 남욱, 정민용, 세 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불공정한 배점 기준과 편파적인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을 상세히 기재한 대목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공모에 3개 사업자가 응모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꽂아넣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 변호사 등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성남의뜰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예 배점 기준을 사전에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350점 만점의 운영계획 평가에서 70점을 차지하는 '사업이익 배분' 항목의 평가 방법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제공하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사업자들이 공사에 추가 이익을 보장할 유인을 제거한 것이라고 검찰은 명시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위반한 편파 심사까지 더해졌습니다.

원래 '상대평가' 항목은 평가 내용이 빠졌을 때만 0점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3개 업체에 A,B,C 등급을 각각 1개씩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각 20점이 배정된 프로젝트회사·자산관리회사 설립과 운영계획, 두 가지 항목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정 변호사 등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다른 두 사업자에게 0점을 주고,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에 홀로 A를 줬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이어, 민간사업자 심사와 배점 과정 역시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이뤄진 셈입니다.

앞서 공모지침서에는 '브레인' 역할을 한 정영학 회계사의 요구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동주택 건축 시행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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